며칠 전 한 지상파 방송에서 방영된 내용이다. 70대 노모가 40대 장애인 딸을 돌보는 것이었다. 장애인 딸은 막무가내 한시도 쉼 없이 근 백여 일을 대성통곡하였다. 거동도 불편한데다 때론 집안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전혀 통제 불능이었다. 이를 돌보는 힘없는 노모는 속수무책 아연해 하면서도 죽을힘을 다해 딸을 건사했다.

참으로 天下之窮民而無告者(천하지궁민이무고자 ; 세상에서 가장 곤궁한 백성들이라 호소할 데도 없다)<맹자孟子 양혜왕하梁惠王下> 형편 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노인이 중증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면 올해 11월부터는 부양의무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한다. 부양의무제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등 민법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이 일정 기준(4인 가구 기준 월 513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돈을 벌면 수급이 제한되는 제도다.

또한 이 같은 제도는 90세 전후의 초고령 노인 부모를 돌보는 나이가 지긋한 ‘자녀 노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과 초고령 노인 부양 지원제도 시행과 관련해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국민기초생활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용도의 예산 490억 원이 포함됐다”며 “11월부터 노인과 중증장애인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는 65세 노인이라도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월 513만 원·4인 가구 기준)을 넘으면 자신의 부모 노인 혹은 중증장애인 자녀는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 이는 고령연령층이 갈수록 두터워지면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이른바 노노(老老) 부양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90∼100세 전후의 노인 부모가 가난해도 65세 이상의 노인인 자녀가 일정 정도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1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을 따지지 않고 이들의 부모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자녀의 소득만 따져 기준(1인 가구 49만5879원 미만)에 부합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4만1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중증장애인(1∼3급 장애 판정)이거나 중증장애 자녀를 둔 노인가정도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변변하게 기댈 곳이 없어 막막했던 ‘천하지궁민(天下之窮民)’들이 나라 도움을 받아 최소한의 인간다운 ‘포용적’ 복지혜택을 누리는 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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