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처방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영업사원과 이를 받고 해당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처방한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충남의 한 병원 원장 A씨 등 의사 4명과 제약회사 영업사원 11명을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의사들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병원 진료실에서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1억7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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