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약으로 쓰여지는 한약재 ‘마황’은 장기복용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하는 약재다. 이 ‘마황’을 주 성분으로 82억원대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이들 혐의자들을 구속하거나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일반인 취급이 금지된 한약재 '마황'을 첨가한 '다이어트 한약' 82억원 상당을 제조하여 3만7천여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다이어트 약 성분으로 '마황'이 들어간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고 판매한 일당이 적발된 것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일반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 '마황'은 반드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안전하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마황'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환자들의 몸 상태와 체질에 맞게 처음에는 소량을 사용하다가 점차로 증량해가는 방식 등을 통해 처방하고 있다. '마황'은 '에페드린'이라는 마약류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현행법상 의료인인 한의사만이 다룰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고 식품으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마황 주성분인 에페드린은 필로폰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마황이 들어간 약이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한의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판매된다면 즉각 경찰과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한의사협회는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마황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소비자들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약을 무턱대고 복용하지 말고, 반드시 한의사의 진찰 하에 처방받아 복용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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