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20~30대 여성들이 국내에서 유통이 금지된 경구용 임신중절(낙태)약 ‘미프진’을 온라인 공간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약에 대한 정보와 후기가 공유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발기부전치료제나 당뇨병치료제 등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가 있는가 하면 일반식품에 대해 키성장, 집중력 증진 등 의학적, 치료적 효능이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사이트도 있다.

이들 광고 사이트를 열어보면 소비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데 그 내용은 매우 그럴싸해 구매계획이 전혀 없었더라도 구매의 충동이 들게 하거나 실제 구매에까지 이어진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허위, 과대광고이거나 무허가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건당국 조사결과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유통 발기부전치료제 이용자는 20~30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발표에 따르면 불법유통 발기부전치료제 이용자는 20대가 가장 많았고 30대가 뒤를 이었다. 갱년기 이후 남성이 주로 이용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측과 다른 결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연도별 발기부전 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2년 2383건에서 2016년 1만342건으로 5배로 증가했다.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기만하는 불법 광고는 어떠한 분야의 제품이라도 근절돼야 하며, 특히 식‧의약품‧화장품의 경우, 먹거나 발라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철저한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식약처뿐 아니라 지자체 식‧의약품 관련부서에서는 해당제품 불법 광고, 판매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 차단요청‧점검‧고발 등 여러 방법으로 이를 근절하고자 노력 중인 줄 잘 아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더욱 단속의 고삐를 조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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