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생제 등 유해물질 오염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산물 생산단체와 함께 굴, 광어 등 겨울철 국민 다소비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와 지도·점검을 20일부터 내년 1월까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검사는 최근 3년간 부적합이 발생한 생산·유통 단계 수산물을 대상으로 ▲양식어류와 새우류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및 금지물질 ▲바다 물고기와 해조류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패류(굴 등)의 경우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과 중금속의 오염여부 등을 조사하며, 검사 기관은 생산단계는 지자체(수산관련부서), 유통단계는 식약처와 지자체(식품위생부서)에서 담당한다.

지도·점검은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 양식장과 위·공판장 및 집하장 등을 대상으로 항생제 오남용 및 휴약기간 준수, 금지물질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유통판매업소, 보관창고 등에서 수산물이 위생적으로 취급되고 보존·유통 기준에 맞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한편, 생산자(단체)는 수협을 통해서 생산·유통 수산물에 대한 자율 규제검사와 지도·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생산자가 출하·유통 전에 자율검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전 예방관리 기술도 개발·보급해 수산물의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수산물 안전성검사와 지도·점검 결과는 식품안전정보포털(foodsafetykorea.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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