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입증된 부티르펜타닐 등 16개 물질을 ‘마약류’나 ‘원료물질’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마약류 신규 지정‧확대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6개 물질은 마약 1개(부티르펜타닐), 5-엠에이피비 등 향정신성의약품 13개, 엔피피 등 원료물질 2개 등이다.

이번 마약류 및 원료물질 16개의 추가 지정으로 우리나라는 마약 122개, 향정신성의약품 245개, 대마 4개, 원료물질 33개를 마약류 및 원료물질로 관리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종 마약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와 해외협력 등을 통해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신속히 통제해 국민들이 마약류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령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