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보건복지부는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와 공동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국무총리에게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국민소득 3만불 국가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삶에 필수적인 소득, 의료, 돌봄 등을 보장하고, 사회변화를 주도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등 3대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올 한해 추진할 핵심 방안을 보고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아동에 대한 투자 강화

아동수당을 도입해 0~5세 아동(소득하위 90% 이하)에게 월 10만원을 지급(약 238만명, 9월)한다. 대상자 수, 소득조사 등을 고려해 6월부터 신청하도록 준비한다.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확대(10월)하고, 중·고등학생 등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공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아동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학대 예방–조기 발견 및 조사 기능 강화–피해 지원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재학대 고위험가정에 심리상담 등을 지원(3,600가구)하고, 국가·공공기관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반기)하며, 사회적 캠페인 등을 지속한다.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3월)하고,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해 조사의 정확성과 공신력을 제고한다.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전담의료기관 지정·운영(4월), 사례전문위원회에 경찰, 법조인, 의사 참여를 의무화해 운영의 내실화를 꾀한다.

기본생활 보장과 빈곤 사전예방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생계급여 탈락자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해 연간 10만명을 추가적으로 보호한다.

2018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447만원 → 452만원)과 최대 생계급여액을 인상(134만원 → 135만6000원)하는 등 보장수준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도 경감한다.

전월세 상승 등에 따른 재산기준 개선(기본재산, 주거용 재산, 자동차 등) 검토,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등 적정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한다.

자활급여를 인상(8.2%, 월 최대 101만원)하고, 시간제 자활근로 도입, 예비자활기업(2020년 300개) 등 자활일자리를 1,500개 추가(2017년 4만5000개 → 2018년 4만6500개)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시행(4월)하고 기초수급자의 사회보험료 공제(보험료의 50% → 75%, 1월)를 확대하는 한편, 조건부수급제도를 개편(3월~)한다.

지역자활센터 협동조합 전환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활기업 다부처 사업 연계(도시재생, 사회적 농업 등)를 통한 성장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빈곤 사전예방체계를 구축한다. 차상위계층의 필요나 욕구에 따라 지원사업(17개 부처, 87개 사업)을 체계화하고 통합지원업무 지침을 마련(하반기)한다.

포괄적 자립상담 실시 이후, 필요도 및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긴급복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민간 복지자원을 우선 연계한다.

편안한 노후 지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10월)으로 적정소득 보장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기초연금은 25만원으로 인상(9월)한다.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국민의 노후 불안 완화, 기금 고갈에 대한 불신 해소 등으로 국민연금의 신뢰를 회복한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간 형평성,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중장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의 개혁을 추진한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여의 적정성을 강화한다.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 기준을 개선하고, 출산크레딧 확대‧개편,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 인상 및 지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추진한다.

기초연금 인상 계획(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인상(9월)해 노인 빈곤을 완화(노인빈곤율 2016년 46.5% → 2018년 44.6%)시킨다.

선정 기준액 상향 조정, 수급희망이력관리 실시(2월), 65세 도래자 신청 안내(매월) 등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노인일자리를 국정과제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민간 분야 일자리 확대, 역량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소득기회 및 만족도를 제고한다.

노인일자리를 확대(2017년 46.7만(추경 포함) → 2018년 51.0만명)하고 직무역량지표 개발, 앙코르라이프캠퍼스 지정 등 맞춤형 교육훈련, 일자리 등을 지원한다.

우수 노인고용기업 인증 및 지원, 은퇴자 기술·기능 전수를 지원하는 세대통합형 일자리 도입 등으로 민간시장에서의 고령자 고용을 촉진한다.

일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매칭플러스센터 모형개발 등 통합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고 노인생산품 공동브랜드화, 상권분석 등을 지원하며, 베이비부머, 전문직 은퇴자를 위한 사회공헌 일자리 유형을 도입한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고령화에 대비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정비·개편한다.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상담–검진–치료–돌봄 연계를 강화하고, 연내 모든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완료(256개소)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체계 개발 등 운영을 내실화한다.

치매 진단 영상검사(MRI) 건강보험 적용(1월),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정·운영(치매전문병동 시범운영),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대 등을 시행한다.

인지지원등급을 신설(1월)해 경증치매환자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인부담금 경감를 확대한다.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재가급여(방문요양+간호+목욕), 가족상담 강화(3월) 등으로 가급적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사례관리를 체계화한다.

간호기능이 강화된 전문요양실 시범 도입,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및 직무교육 개선, 심사를 통한 지정갱신제 등 요양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수가체계 합리화(11월), 부정수급 관리강화(12월) 등 장기요양보험재정의 관리를 강화한다.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지원한다. 연명의료(2월), 호스피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인간답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하는 등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 확대, 호스피스환자의 임종과정 판단 완화 등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권고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상반기)한다.

호스피스 대상질환과 제공 유형 다양화(입원형․가정형․자문형)에 따른 시범사업 확대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실시(7월)하고,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확대(2018년 3개소 → 2022년 12개소)해 교육․훈련 등 지원을 강화한다.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 홍보업체․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한 홍보콘텐츠(영상·브로셔·포스터 등) 개발·보급 등을 통한 대국민 호스피스 인식을 확산(연중)시킨다.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일자리 확대 및 종류의 다양화, 일자리나누기(근무시간 단축 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체감형 및 지역 특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개발한다.

복지시설 종사자 연가 보장, 직무교육 등에 필요한 대체인력 지원, 합리적 교대근무 체계 마련(예. 2교대 → 3교대)으로 일자리를 추가 창출한다.

국민 건강 증진과 혁신성장을 위한 보건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지원한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반 조성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한다. 공공기관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2018~2020), 진료정보 전자교류 확대,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시범사업(하반기) 등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한다.

혁신적 신약․의료기기 등에 대한 개발 역량 강화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다.

인공지능 기반 효율적 신약 개발 방안을 마련(6월)하고, 유전자․세포치료제, 바이오장기 개발 전략적 투자 및 의료현장 신속적용 제도화(연내)하며, 로봇․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별도 신의료기술평가를 마련(하반기 시범사업)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전략을 수립(2분기)하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제도화한다.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R&D) 확대(2017년 244억 → 2018년 300억원),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운영(2월), 초기창업지원펀드 조성(6월, 300억원) 등을 실시한다.

정부 협약 의료연수를 확대하고 현지 한국의료거점센터 신설(7월, 중국)해 의료·제약·의료기기의 해외진출 및 환자유치를 지원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가정의 행복과 일
생활 균형
개편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획기적 저출산 대책을 추진한다. 저출산 대응 실천계획을 마련(3월)하고,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전면 재구조화해 추진(10월)한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연 450개소 이상)이 되도록 신축 외 다양한 방식을 도입, 조기 확대를 추진한다.

기존 민간어린이집의 장기임차(최대10년) 방식을 신규로 도입하고, 민간 매입 활성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확충방식을 다양화(1월)한다.

아파트관리동(2층), 공공청사(2~5층)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3월)하고,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원칙(12월)으로 한다.

신축 지원단가를 인상(4억2000만원 → 7억8400만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로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를 지원(46개소)하는 등 지자체 확충 여건을 개선하며, 수요가 많은 민간 장기임차는 비수도권에 우선 배정해 균형적 배치를 독려한다.

영유아를 위한 적정보육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초등생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어린이집 규모·유형, 아동 특성(연령, 장애아 등), 이용시간 등을 고려해 적정 보육에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해 보육료를 지원(2019)한다.

보육체계 개편 TF를 운영해 표준보육시간제, 부모선택을 존중하는 지원체계 등 합리적인 보육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반기)한다.

방과 후 등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장애가 불편함이 되지 않도록 지원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체계를 구축한다. 장애등급제 폐지(2019.7.)를 위한 장애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실행방안을 마련(6월)하고, 등급제를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제공기준을 정비한다.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판정도구를 개발(6월)하고,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를 활용한 전달체계를 정비(12월)한다.

서비스(79개) 기준 변경을 위해 새로운 제공기준을 마련(6월)하고, 총 47개 관계법령(19개 부처 소관)을 정비(12월)한다.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를 도입(5월)해 합병증,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검진기관(10개소)을 통해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제고(2022년 60%)한다.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운영(2021년까지 시도별 확충)해 평소 건강관리, 진료, 재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지원 등 건강관리 인프라를 강화한다.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장애아동 주치의 도입, 재활 수가 개선 검토 등으로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민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에 주력한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를 해소한다. 등재 및 기준 비급여, MRI․초음파 등을 연차별로 급여화(약 3,800개)하고, 본인부담률(50~90%) 차등 적용 등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한다.

선택진료 폐지와 함께 적정보상을 뒷받침(1월)하고 2~3인실 건강보험을 적용(7월)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 지속(2017년 2.6만 → 4만 병상)한다.

소득 하위 50% 대상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 약 10% 수준으로 인하(요양병원 별도 적용, 1월)하고, 질환 구분 없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보장범위 변경 등 건강보험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률의 제정을 추진한다.

노인 임플란트 본인 부담을 인하(50 → 30%, 7월)하고, 노인외래정액제 정률구간을 개선(1월)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장애인 보장구의 건보 적용을 확대한다.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예정된 부과체계 개편은 계획대로 이행(7월)하고,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 보험료 경감 등 충격 최소화 방안을 병행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을 고려해, 의료급여 수급권자(2종) 의료비를 경감하고, 대상별 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2종) 본인부담 상한(연 120만 → 80만원)을 인하(1월)하고,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을 경감(7월)하며, 장애인보장구 지원대상을 확대(10월)한다.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건복지서비스(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탈 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 사람 중심(person-centered)의 지역사회 통합적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상반기)한다. 로드맵 마련 및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 서비스 공급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사회 중심 복지 협의회를 구성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의료·요양체계를 개선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욕구, 신체 상태, 돌봄 여건 등에 맞게 의료서비스–시설거주 돌봄–재가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요양병원은 치료가 필요한 노인이 이용하도록 수가를 개편하고, 치료의 필요도에 따라 급여체계를 개편하며,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건강·가족지원이 강화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통합재가급여(방문요양+간호+목욕)를 제도화하고, 전문요양실 시범도입, 심사를 통한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법제화 등으로 시설돌봄 수준을 향상시킨다.

제도 개선에 따른 병원, 요양시설 등 이용자 불편을 고려해, 제도개선 및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대책을 발표(8월)한다.

장애인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정착을 추진한다. 장애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10월)를 바탕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방안을 마련(11월)한다.

공공임대주택을 탈시설 장애인에게 주거공간으로 제공(2019~)하고 탈시설지원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매뉴얼을 마련(11월)한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지속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추가 인력(2022년까지 약 1만5000명)을 배치하고,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단기보호 거주지인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모형을 개발(2018년)한다.

절차보조인·공공후견인 제도 도입(2018년)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아동복지지원체계를 민간중심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옮겨, 공적책임을 더욱 강화한다.

민간에 위탁한 아동복지 관련 업무를 공공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으로 통합하거나 별도(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2018~)한다.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건강관리
주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증진을 시행한다. 기능 중심의 보건소 사업영역에 대상자 관점을 도입, 영유아·여성·노인·만성질환자 등 생애주기별·특성별 건강증진 모형을 개발(2018년)한다.

간호사·영양사·운동관리사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건강플랜팀을 구성해, 맞춤형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실시(2019년~)한다.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해 생활습관 및 질환관리에 대한 안내 역할을 강화한다.

기존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연계·통합한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모형을 개발(상반기)하고 확산을 추진한다.

지역사회 중심 보건복지 기반조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2017년 2,500개 → 2018년 모든 읍면동)하고, 공공·민간자원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갑작스런 실직, 질병, 빈곤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읍면동), 보건소, 민간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관 협업기구) 등을 통해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 활용을 극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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