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산란계 농가에 대해 점검과 검사를 통해 위해 요인을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부적합시 해당 계란을 폐기 등 조치하고 있다.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한 검사 결과,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0.12mg/kg)돼 부적합 판정됐다.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해당 농가에 대해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제재 조치한다.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고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된 검사 결과를 볼 때, 그간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살충제 불법 사용은 줄었고, 과거 사용한 피프로닐이 피프로닐 설폰으로 전환돼 닭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피프로닐 설폰이 산란계 농가에서 닭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생산자단체 주관으로 피프로닐 설폰 제거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피프로닐 설폰 제거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생산자단체(대한양계협회, 전화번호 02-588-7651)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살충제 사용의 원인이 되는 닭 진드기 방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금농가 진드기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했다. 진드기 방제를 위한 공동방제 시범사업, 신약 등록․개발 등 닭 진드기 방제 방안도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계란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 국민들이 찾기 쉽도록 공개하고 있다.

산란계 농가 검사에서 부적합 발생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잔류물질 관련 관리 대상 농장)에 해당 내역을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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