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인상되는 39만 세대 및 지역가입자 전환 30만 세대 안내문 발송

▲ 안내문(예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됨에 따라, 25일경 예정인 보험료 고지에 앞서 변경된 보험료를 국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11일부터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 세대(39만 세대)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롭게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세대(30만 세대)에게는 안내문을 통해 보험료 변경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하며, 보험료가 인하되는 세대(589만 세대)에 대해서는 인하 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안내한다.

다만, 휴대폰 전화번호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최신화하지 않은 일부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인하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종전 번호로 문자메세지가 발송될 수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건강보험료는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건강보험 앱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단 고객센터(1577-1000)으로 문의하면 보험료 변경내용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변경 보험료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등을 통해 보험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실시했다”면서,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를 미리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개편 보험료를 안내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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