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타 접촉 금지,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본부는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하지 Hajj, 2018년8월 19일∼8월 24일)을 맞아 사우디아라비아(중동 지역) 방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출국자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이하 메르스) 감염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매년 하지(Hajj) 기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180여 개국에서 300만명 이상이 모여 감염병 발생 위험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하지는 무슬림이 이슬람력 12월(순례의 달)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메디나, 제다 성지를 순례하며 종교 의례에 참가하는 것을 말하며 20017년 하지 기간이었던 8월 30일∼9월 4일에는 국내에서 약 450여명이 참가했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은 기저질환자(심장질환, 신장질환, 폐질환, 당뇨, 면역질환 등), 임신부, 고령자 또는 어린이는 안전을 위해 순례 방문을 연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올해 전세계적으로 메르스 환자는 총 108명이 발생했고(사망 26명), 이 중 106명(98%)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했으며(사망 26명), 낙타 접촉 등에 의한 메르스 1차 감염은 산발적으로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해 외교부,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및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와 협력해 출국자 대상 홍보를 실시하고,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출국 전, 성지순례 예정자에게는 해당 여행사를 통해 메르스 관련 다국어 안내문을 제공하고 메르스 감염 예방 주의를 당부했다.

안내문은 메르스 감염 경로, 잠복기 등 ‘메르스 바로알기’ 기본 정보와 여행 전 주의 사항, 여행지에서의 감염 예방법, 여행 후 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신고 등 정보를 담고 있다.

중동지역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 감시, 1:1 개별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등 특별검역을 실시하며, 입국 후에는 증상 발생 시 신고안내 SMS를 총 4회(1일, 5일, 10일, 14일차) 발송하고 있다.

입국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신고o 역학조사에 협조하고, 메르스 감염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격리‧입원 검사를 위한 절차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진행되기 전에 내원 시부터 환자의 중동 방문력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동 지역 입국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를 메르스 최대 잠복기 14일간 의약품안심서비스(DUR) 및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DUR(ITS) 시스템에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은 외국인 진료 시 9월 한 달 동안은 반드시 중동 지역 방문력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8년 현재(2018년 8월 8일)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는 총 839건이었고 이 중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된 사례는 144명으로 메르스 확진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한 특별검역을 지속 실시하고,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통해 중동 지역 출국자 대상으로 현지 도착 시 메르스 감염예방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또한 민관합동 즉각대응팀(10개조)이 즉시 출동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격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상시 운영한다.

국내 의료기관에 대해 메르스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면서 의심환자 발생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내원 환자의 중동 방문력을 확인하고 메르스 의심 증상에 부합할 경우 귀가조치하거나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지 말고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에서 메르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동 지역 여행객에게 현지에서 진료 목적 이외의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에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중동 지역 여행 시 낙타 접촉 및 낙타 부산물(낙타고기, 낙타유) 섭취를 피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중동 지역 여행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의료기관을 바로 방문하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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