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가보식품이 제조하고, 식품소분업체 ㈜신영에프에스가 소분해 판매한 ‘산초분말’(유형 천연향신료)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1,000 이하/g)이 초과 검출(23,000, 22,000, 18,000, 20,000, 17,000/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4월 29일인 ‘산초분말’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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