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와합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파키스탄산 ‘방갈리 루스굴라’(식품유형 기타가공품) 제품에서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퀴놀린 옐로우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에서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나 Codex‧EU‧중국‧호주 등에서는 착색료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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