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첫날부터 음주운전 사고 잇따라

 
12월은 연말 회식과 송년회 등으로 술자리가 잦을 때다. 그만큼 음주운전의 유혹도 큰 시기다. 최근 음주운전이 살인행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18일부터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시행 첫날부터 만취한 운전자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술을 마셔도 단속 기준에 못 미쳐 훈방되는 사례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한두 잔은 괜찮다”는 음주행태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에 달하는 음주량은 성인 남성 기준 소주 2잔 반을 마신 후 1시간 정도 지난 경우에 해당된다. 7일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0.03%로 단속 기준이 강화돼 소주 한 잔만 마셔도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은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7월께나 시행될 예정이다.

알코올 질환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내과 전용준 원장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술에 포함된 알코올은 중추신경계 억제제로 작용해 뇌의 기능을 떨어뜨려 사고의 위험을 높인다”며 “특히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제대로 된 판단이나 대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운전을 할 생각이라면 술잔은 입에도 대지 않는 문화가 먼저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음한 다음날 운전대를 잡는 숙취운전 역시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 잠을 자고 나면 술이 깬 것처럼 느껴지지만 몸 속에서는 알코올이 여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소주 1병을 마신 경우 최소 8시간이 경과해야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원장은 “알코올은 마신 술의 양에 따라 일정 시간이 지나야 분해되는데 수면을 취할 때는 신체의 신진대사 활동이 감소해 오히려 깨어 있을 때보다 알코올 해독이 더 느리게 진행된다”며 “체내에 남아 있는 알코올로 인해 판단력이나 주의력이 떨어져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술을 마신 다음날에는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문제는 음주운전을 해도 단속에 적발되거나 사고의 경험이 없으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무려 44.7%에 달한 만큼 습관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원장은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온 사람이라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잘못된 음주습관을 바로잡고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전문적인 알코올 치료와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단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이라는 인식 전환과 음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에는 음주운전의 위험이 더욱 큰 만큼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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