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올해 말일까지 서울시 재가수급자 대상으로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지역 재가수급자가 병원 진료 등의 목적으로 외출할 때 휠체어 등 보조기기로 이동 가능한 특장차량을 이용한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서울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수급자(70,209명, 2018.4. 기준) 중 이용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이용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서울시내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접수(전용카드 발급을 위한)해야 한다.

특장차량 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이동지원서비스 전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전용콜센터(1522-8150, 모두타 돌봄택시 예약센터)를 통해 차량 배차 예약 후 예약 일시에 차량을 이용하면 된다.

이동지원서비스 이용 한도 금액은 등급에 상관없이 수급자별 월 5만원이며 전용카드로 차량 이용 후 결제하면 된다. 이동지원서비스 차량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내 특장차 50대로 평일 07:00~19:00까지 운행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이동지원서비스 차량 로고 및 명칭은 건보공단 직원 대상으로 공모와 보건복지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의 의견을 반영해 ‘모두타는 돌봄택시’로 선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재가수급자에게 병원 방문 등 외출 기회 보장으로 수급자의 이동권 및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