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유의사항 등 안내

 
 
 

경기도의사회는 16일 경기도의사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과 함께 2019년 새롭게 개원한 회원 및 개원에 관심이 있는 젊은 회원 약 70여명과 함께 신규 개설 의료기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동욱 회장은 “경기도의사회는 민원고충처리센터를 만들어 회원들의 진료 현장의 어려움과 함께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공단, 심평원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회원들의 민원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왔다. 특히 신규 개설하는 회원들이 청구, 의료법 등을 잘 몰라서 행정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빈발해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도내 신규 의료기관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세미나를 통해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 가길 바라고 항상 경기도 의사회가 회원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므로 언제든지 경기도 의사회의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세미나는 경기도의사회와 심평원 수원지원이 각각 신규 개설 의료기관 회원을 위해 준비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유의사항 등 안내 ▲의료자원 현황관리 및 신고방법 ▲청구오류 사전점검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 화면 사용법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참석한 회원들에게 신규 개설 의료기관 세미나 강의 책자, 신규 개원의사를 위한 안내자료, 요양기관 법정의무교육 안내 책자(대한개원의협의회 제공),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1~3판)과 행정조사, 의료분쟁, 본임부담금 관련 스티커 3종 등을 제공했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