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0시, 총 누적 확진자 13,338명(해외유입 1,791명), 12,065명(90.5%) 격리해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월 10일 0시 현재, 국내 발생은 22명, 해외유입으로 2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3,338명(해외유입 1,79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6명으로 총 12,065명(90.5%)이 격리해제돼 현재 985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8명(치명률 2.16%)이다.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10일 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울 롯데 미도파 광화문 빌딩과 관련해 6일 지표환자 확진 이후 5명이 추가 확진돼 총 6명이며,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와 접촉자 검사가 진행 중 이다.

강남구 사무실(온수매트 관련 사업)과 관련해 방문자 1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확진자는 총 12명이다.

수도권 방문판매 모임과 관련해 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35명이다.

대전 서구 더조은의원과 관련해 5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확진자는 총 17명이며 확진자들 간의 역학적 연관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대전 서구 일가족과 관련해 지표환자가 방문한 성애의원 의사 등 2명, 지표환자의 가족 및 가족의 접촉자 등 3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이다.

8일 확진된 대전 조달청 직원과 관련해 정부 대전청사 내 접촉자 36명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광주 방문판매 모임과 관련해 광주일곡중앙교회 관련 1명, 광주고시학원 관련 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121명이다. 광주고시학원과 SM사우나와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돼 광주고시학원도 광주 방문판매 모임 관련으로 분류됐다.

10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 23명은 검역단계에서 4명이 확진됐고,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에 19명이 확진됐으며, 최근 1주간 해외유입 관련(가족 및 지역사회 접촉자 등)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외 유입 확진자 23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5명, 유럽 3명, 중국 외 아시아 15명(카자흐스탄 6명, 우즈베키스탄 3명, 필리핀 2명, 키르기스스탄1명, 방글라데시 1명, 파키스탄 1명, 카타르 1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방문판매 관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문판매와 관련된 주요 감염 사례를 분석하고,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방문판매 관련 역학조사 결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미흡(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대화 시 벗음)하게 착용한 상태로 홍보관·체험관(일명 떳다방) 등 밀폐된 환경에서 제품 체험을 위해 장시간 체류하거나 제품 체험 및 정보 공유 목적으로 가정방문 등을 통한 소규모 설명회 과정에서 장시간 동안 밀접해 대화를 나누고, 일부 업체에서는 제품 홍보 행사 시 노래부르기 등 침방울이 많이 전파될 수 있는 활동을 했다.

또한, 증상이 있음에도 다중이용시설(사우나, 종교시설, 식당, 미용실) 및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추가 감염이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산됐다.

방문판매의 경우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의 방문자들이 밀집해 장시간 접촉하는 특성 상 감염 전파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중·장년층, 특히 고령층은 방문판매 관련 행사 참석을 하지 말고, 가정방문 등을 통한 소규모 설명회도 제품 설명 등의 과정에서 장시간 동안 밀접해 대화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감염 발생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방문판매와 관련된 행사나 모임 참석 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외출, 모임은 취소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받을 것을 요청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18시부터 시행되는 교회에서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에 교단과 신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철저하게 방역수칙이 지켜지는 곳이라면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일 18시부터 교회 책임자/종사자의 경우 •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하기 등을, 교회 이용자의 경우 •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 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간 거리두기(2m, 최소 1m) 등을 지켜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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