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금기, 임부금기 45개 성분 추가, 임부금기 3개 성분 해제 위해 고시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현장에서 처방·조제 시 사용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의약품적정사용정보에 병용금기 성분 등을 추가·해제하기 위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10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병용금기의 경우 아토르바스타틴, 사이클로스포린 등 13개 성분조합을 추가한 것과 임부금기의 경우 테오필린 등 32개 성분을 추가하고 인슐린아스파트 등 3개 성분을 해제한 것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병용금기, 임부금기, 연령금기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기반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제·개정 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