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평균 보험료 1,787원 증가

보건복지부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어 △2021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1.37%이며, 보험료율은 2020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했다.

2021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3211원으로 2020년 1만1424원에서 약 1,78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복지용구 제품 32개가 새롭게 급여 대상 제품으로 포함되는 내용 등을 담은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0년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1년 0.79%가 된다(2020년 0.68%).

이와 함께 2020년(1조2414억원) 대비 22.3% 이상 확대 편성된 2021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5186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도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및 혜택
한편,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 측 위원은 향후 수급자 확대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 국고지원의 상향 및 부당청구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했다.

부대의견 결의문 주요 내용

 

< 2021년 장기요양 수가 >
2021년 장기요양 수가는 2020년 대비 평균 1.37%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 등 전체 평균 1.37%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0,990원에서 71,900원(+910원)으로 인상되며, 30일(1개월) 요양시설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15만7,0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3만1,4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7,300원~2만2400원 늘어난게 된다.

 

또한,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시설의 인력 수준 강화를 유도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과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산금이 상향된다.

효과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이용을 불러올 수 있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및 인지활동형 급여 가산 제도는 정비된다.

월 한도액 증액 제도 증액률은 50%에서 20%로 조정하되 수급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 기준을 완화한다.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산금은 2020년 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하며,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은 2021년 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된다.

이외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가산 항목에 대해서는 재정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지급 필요성을 고려해 추후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 >
복지용구 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용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등), 지팡이,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품목 등의 제품 32개가 새롭게 복지용구 급여로 결정됐으며, 유효기간 미갱신, 급여대상 제외 신청서 제출 등 등재 취소 사유가 발생한 33개 제품이 복지용구 급여에서 제외됐다.

이와 같은 위원회 조정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는 총 18개 품목 564개 제품으로 변경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0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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