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강립 처장이 22일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와 함께 18일부터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 카페를 방문해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됨에 따라 카페의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자발적인 방역관리 실천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한 카페는 프랜차이즈형 카페 이디야(삼일대로점)와 개인 운영 카페 뎀셀브즈(종로구)다.

주요 점검 내용은 ▲21시~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신고면적 50㎡ 이상) ▲출입자 명부 작성, 영업시설 소독 ▲2인 이상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 시 매장 내 1시간만 머무르기(강력권고) 등이다.

김강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코로나19 3차 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감염이 넓게 확산되고 있고, 바이러스 전파력이 큰 겨울철이 두 달 가량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적용하고 영업자의 자발적인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카페 이용자들도 개인 간 접촉에 의한 확산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카페 이용 시 1시간 이내만 머무르는 등 이용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