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부 미얀마산 녹두에서 잔류농약(티아메톡삼)의 기준치(0.01㎎/㎏)가 초과 검출(0.04㎎/㎏)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된 미얀마산 녹두(포장일 2020년 3월 20일)와 이를 대한민곡이 소분‧판매한 제품(제품명 (깐)녹두, 유통기한 2022년 12월 31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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